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2
2차 시험
세법

2012세법23

문제

23.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3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2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승소한 등기권리자만 할 수 있으며,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64조에 따라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은 형성판결의 성격을 가지므로 판결 확정과 동시에 물권변동이 발생하여 등기의무자의 협력 없이도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패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오답 - 정답)
이는 명백히 틀린 설명입니다.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권은 승소한 등기권리자에게만 인정됩니다.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판결에 의해 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된 자로서, 등기신청권이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이므로 패소자에게는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상속인의 직접 등기신청 (정답)
변론종결 후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중간등기(피상속인 명의 등기) 없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서 인정하는 특례로, 등기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규정입니다.

④ 채권자 대위소송에서의 등기신청 (정답)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 제기 사실을 안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내용으로, 채무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⑤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시효 (정답)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권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와는 다른 특성입니다.

### 핵심 포인트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승소자만이 등기신청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패소자는 등기의무자가 될 뿐 등기신청권은 없으며, 이는 판결에 의한 등기제도의 기본 취지와 관련됩니다.

### 암기 팁

"판결등기는 이긴 자만" -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패소자에게는 등기신청권이 없다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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