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세법
2012년 세법 제22문
문제
22.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없는 것은? (단, 수용의 개시일은 2013. 4. 1.임)
1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22013. 2. 7.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7.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32013. 1.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1. 8.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42013. 2.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2. 8.에 한 전세권설정등기
52013. 5.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3. 5. 9.에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결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용개시일 이전의 원인에 기한 것이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원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기존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근거합니다. 수용으로 인해 토지소유권이 수용기관으로 이전되면, 기존의 권리관계는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직권말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용개시일 이후에 원인이 발생한 등기 → 직권말소 가능
- 수용개시일 이전에 원인이 발생한 등기 → 원칙적으로 직권말소 불가
- 단, 상속등기는 예외적으로 수용개시일과 관계없이 직권말소 불가
## 각 선택지 분석
① 상속등기 (정답)
- 원인일: 2013. 2. 1. (수용개시일 이전)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상속이므로, 수용개시일과 관계없이 기득권으로 보호받습니다.
- 따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② 매매등기
- 원인일: 2013. 2. 7. (수용개시일 이전)
- 등기일: 2013. 5. 7. (수용개시일 이후)
- 수용개시일 이전의 원인이므로 기득권으로 보호되어 직권말소 불가능합니다.
③ 근저당권설정등기
- 원인일: 2013. 1. 2. (수용개시일 이전)
- 등기일: 2013. 1. 8. (수용개시일 이전)
- 수용개시일 이전의 원인 및 등기이므로 기득권으로 보호되어 직권말소 불가능합니다.
④ 전세권설정등기
- 원인일: 2013. 2. 5. (수용개시일 이전)
- 등기일: 2013. 2. 8. (수용개시일 이전)
- 수용개시일 이전의 원인이므로 기득권으로 보호되어 직권말소 불가능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원인일: 2013. 5. 8. (수용개시일 이후)
- 등기일: 2013. 5. 9. (수용개시일 이후)
- 수용개시일 이후의 원인이므로 직권말소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상속등기의 특수성: 상속은 사망과 ���시에 당연히 발생하는 포괄승계이므로, 다른 등기와 달리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2. 수용개시일의 중요성: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기득권 여부가 결정되므로, 원인일과 등기일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문제의 함정: 등기일이 수용개시일 이후라도 원인일이 이전이면 보호받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 암기 팁
"상속은 특별, 개시일 이전 원인은 보호"
- 상속등기는 항상 보호
- 수용개시일 이전 원인 = 기득권 보호
- 수용개시일 이후 원인 = 직권말소 가능
결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용개시일 이전의 원인에 기한 것이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원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기존 등기의 직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근거합니다. 수용으로 인해 토지소유권이 수용기관으로 이전되면, 기존의 권리관계는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직권말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용개시일 이후에 원인이 발생한 등기 → 직권말소 가능
- 수용개시일 이전에 원인이 발생한 등기 → 원칙적으로 직권말소 불가
- 단, 상속등기는 예외적으로 수용개시일과 관계없이 직권말소 불가
## 각 선택지 분석
① 상속등기 (정답)
- 원인일: 2013. 2. 1. (수용개시일 이전)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상속이므로, 수용개시일과 관계없이 기득권으로 보호받습니다.
- 따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② 매매등기
- 원인일: 2013. 2. 7. (수용개시일 이전)
- 등기일: 2013. 5. 7. (수용개시일 이후)
- 수용개시일 이전의 원인이므로 기득권으로 보호되어 직권말소 불가능합니다.
③ 근저당권설정등기
- 원인일: 2013. 1. 2. (수용개시일 이전)
- 등기일: 2013. 1. 8. (수용개시일 이전)
- 수용개시일 이전의 원인 및 등기이므로 기득권으로 보호되어 직권말소 불가능합니다.
④ 전세권설정등기
- 원인일: 2013. 2. 5. (수용개시일 이전)
- 등기일: 2013. 2. 8. (수용개시일 이전)
- 수용개시일 이전의 원인이므로 기득권으로 보호되어 직권말소 불가능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원인일: 2013. 5. 8. (수용개시일 이후)
- 등기일: 2013. 5. 9. (수용개시일 이후)
- 수용개시일 이후의 원인이므로 직권말소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상속등기의 특수성: 상속은 사망과 ���시에 당연히 발생하는 포괄승계이므로, 다른 등기와 달리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2. 수용개시일의 중요성: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기득권 여부가 결정되므로, 원인일과 등기일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문제의 함정: 등기일이 수용개시일 이후라도 원인일이 이전이면 보호받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 암기 팁
"상속은 특별, 개시일 이전 원인은 보호"
- 상속등기는 항상 보호
- 수용개시일 이전 원인 = 기득권 보호
- 수용개시일 이후 원인 = 직권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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