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2
2차 시험
세법

2012세법20

문제

20. 등기가 가능한 것은?

1甲소유 농지에 대하여 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2甲과 乙이 공유한 건물에 대하여 甲지분만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3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甲이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4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한 경우
5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 甲이 乙소유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신청을 한 경우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신청은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게 등기가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신청 (정답)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법원이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발령한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이 명령에 기하여 적법하게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이라는 공적 효력에 의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①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농지법 제6조에 의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는 농지에 대한 권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도 농지에 대한 권리취득에 해당하므로, 乙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한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② 공유건물의 지분만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보존등기는 건물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해야 합니다. 공유자 중 일부만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공유자들을 대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③ 상속지분만의 상속등기
상속등기는 피상속인 명의에서 상속인 전원 명의로 일괄하여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전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④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
가압류등기는 법원 집행관이나 등기소 직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압류채권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결정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임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신청권자와 등기절차의 적법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 농지 관련 등기: 농지취득자격 필요
- 공유부동산 등기: 전체에 대한 일괄등기 원칙
- 상속등기: 상속인 전원에 대한 일괄등기 원칙
- 보전처분 등기: 법원 명령의 효력과 집행절차

## 암기 팁

"등기처분 = 능" 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대부분 적법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반면 농지, 공유, 상속 관련해서는 특별한 제한이나 절차가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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