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세법
2012년 세법 제2문
문제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
2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3「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5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호두나무는 견과류를 생산하는 과수에 해당하므로, 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수원"으로 분류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①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 (×)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가 아닌 "잡종지"로 분류됩니다. 체육용지는 육상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부지를 의미하며,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 시설은 잡종지에 해당합니다.
②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과수원은 사과, 배, 밤, 호두, 대추 등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호두는 견과류를 생산하는 과수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봉안시설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가 아닌 "종교용지"로 분류됩니다. "대"는 영구적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주택, 공장 등의 부지를 의미합니다.
④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은 정비공장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므로 "공장용지"로 분류됩니다. "주유소용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주유소의 부지에만 적용됩니다.
⑤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원야"로 분류됩니다.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하지만, 이 경우는 명확히 원야의 범주에 속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목 구분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부속시설과 독립시설의 구분, 수상시설과 육상시설의 구분입니다. 특히 과수원의 경우 견과류(호두, 밤 등)도 과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과수원: 과일나무 + 견과류나무(호두, 밤, 대추 등)
- 체육용지: 육상 체육시설만 해당 (수상시설은 잡종지)
- 부속시설: 주된 용도의 지목을 따름 (정비공장 내 급유시설 → 공장용지)
호두나무는 견과류를 생산하는 과수에 해당하므로, 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수원"으로 분류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①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 (×)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체육용지"가 아닌 "잡종지"로 분류됩니다. 체육용지는 육상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부지를 의미하며,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 시설은 잡종지에 해당합니다.
②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과수원은 사과, 배, 밤, 호두, 대추 등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호두는 견과류를 생산하는 과수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봉안시설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가 아닌 "종교용지"로 분류됩니다. "대"는 영구적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주택, 공장 등의 부지를 의미합니다.
④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은 정비공장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므로 "공장용지"로 분류됩니다. "주유소용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주유소의 부지에만 적용됩니다.
⑤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원야"로 분류됩니다.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하지만, 이 경우는 명확히 원야의 범주에 속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목 구분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부속시설과 독립시설의 구분, 수상시설과 육상시설의 구분입니다. 특히 과수원의 경우 견과류(호두, 밤 등)도 과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과수원: 과일나무 + 견과류나무(호두, 밤, 대추 등)
- 체육용지: 육상 체육시설만 해당 (수상시설은 잡종지)
- 부속시설: 주된 용도의 지목을 따름 (정비공장 내 급유시설 → 공장용지)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