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2
2차 시험
세법

2012세법19

문제

19.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토지소유권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3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5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 -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O)
민법 제356조에 따르면 저당권은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기타 법률이 정한 권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토지소유권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O)
민법 제262조의2에 의하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며, 이는 부동산등기법상 인정되는 등기사항입니다.

③ 저당권의 이전등기 신청 시 채권과의 동반이전 명시 (O)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저당권의 부종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X)
핵심 오답 포인트: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해 처리됩니다. 주등기가 아닌 부기등기로 해야 하므로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⑤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의 효력 (O)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에 따르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토지와 건물이 경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건물을 위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등기의 종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은 주등기, 지상권·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은 부기등기
2. 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공유지분 모두 가능
3. 저당권의 부종성: 이전등기 시 반드시 채권과의 동반이전을 명시해야 함

## 암기 팁
"지전부" - 상권, 세권에 대한 저당권은 기등기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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