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세법
2012년 세법 제15문
문제
15.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丙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甲과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 적격이 없다.
217세인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
3성년후견인 甲은 피성년후견인 乙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는 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 능력이 있다.
5甲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乙이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17세인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등기신청능력과 행위능력을 혼동한 것입니다. 등기신청능력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므로, 17세 미성년자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가집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분석
등기신청능력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의사능력만 있으면 인정됩니다. 이는 민법상 행위능력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표제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으로,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단독신청 등기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설정자(甲)와 근저당권자(乙) 사이의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인 丙은 등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등기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③ 정답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④ 정답 -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등기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공법인도 사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⑤ 정답 - 등기신청의 대리인은 위임받은 행위만 수행하면 되므로, 피한정후견인이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등기신청능력을 가집니다. 대리인의 행위능력 제한은 등기신청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등기신청능력 ≠ 행위능력: 등기신청능력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므로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2. 소유권보존등기의 특성: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로,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등기당사자 적격: 실제 등기로 인해 권리변동의 영향을 받는 자만이 등기당사자가 됩니다.
## 암기 팁
"등기신청능력 = 의사능력"으로 기억하세요. 행위능력이 제한된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도 의사능력만 있다면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체법상 유효한 법률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② 17세인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등기신청능력과 행위능력을 혼동한 것입니다. 등기신청능력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므로, 17세 미성년자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가집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분석
등기신청능력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의사능력만 있으면 인정됩니다. 이는 민법상 행위능력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표제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으로,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단독신청 등기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설정자(甲)와 근저당권자(乙) 사이의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인 丙은 등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등기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③ 정답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④ 정답 -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등기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공법인도 사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⑤ 정답 - 등기신청의 대리인은 위임받은 행위만 수행하면 되므로, 피한정후견인이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등기신청능력을 가집니다. 대리인의 행위능력 제한은 등기신청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등기신청능력 ≠ 행위능력: 등기신청능력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므로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2. 소유권보존등기의 특성: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로,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등기당사자 적격: 실제 등기로 인해 권리변동의 영향을 받는 자만이 등기당사자가 됩니다.
## 암기 팁
"등기신청능력 = 의사능력"으로 기억하세요. 행위능력이 제한된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도 의사능력만 있다면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체법상 유효한 법률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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