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2
2차 시험
세법

2012세법14

문제

14.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1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
2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3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4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5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의무자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

결론: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직권 주소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에게 실질적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단순한 표시변경이므로 등기완료통지가 불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르면 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했을 때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완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직권 주소변경등기는 예외적으로 통지 의무가 면제됩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객관적 사실변경으로, 등기명의인에게 권리의 득실변경이나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행정구역명이 바뀐 것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것일 뿐이므로, 굳이 통지할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②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 시 직권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에게 중요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등기입니다. 비록 직권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등기부에 공시되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③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관공서 촉탁등기라도 등기완료통지는 필요합니다. 촉탁기관인 관공서에게 등기완료 사실을 알려야 후속 행정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④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판결에 기한 등기라도 등기의무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서 등기완료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에 대한 통지의무는 존재합니다.

⑤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의무자
등기필정보 대신 확인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정당한 등기신청인으로서 등기완료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공한 정보의 종류는 통지 여부��� 무관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완료통지의 예외사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분이 중요합니다:

- 통지 필요: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등기, 신청인이 있는 등기
- 통지 불필요: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직권 주소변경등기

### 암기 팁

"행정구역이 바뀌어도 내 권리는 그대로, 굳이 알려줄 필요 없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실질적 권리변동이 없는 단순 표시변경은 통지 불요라는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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