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세법
2012년 세법 제13문
문제
13.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현행「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예고등기의 설정이 가능하다.
2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3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4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만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게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 현행「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예고등기의 설정이 가능하다.
예고등기는 구 부동산등기법에만 존재했던 제도로, 현행 부동산등기법에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예고등기 (틀린 설명)
예고등기는 장래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 권리변동이 생기는 것을 미리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등기부를 복잡하게 만들고 실무상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현행 부동산등기법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예고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멸실회복등기 (맞는 설명)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과거 구법에서는 멸실회복등기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경정등기 (맞는 설명)
경정등기는 등기의 착오나 누락을 바로잡는 등기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르면,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멸실등기 (맞는 설명)
건물이 실제로 멸실된 경우의 멸실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따라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관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 등기명의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⑤ 등기필정보 통지 (맞는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45조에 따르면,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구 부동산등기법과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예고등기와 멸실회복등기는 현행법에서 폐지된 대표적인 제도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현행법에 따라"라는 표현이 나올 때 구법과 현행법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고등기 폐지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의 주요 변화 중 하나이므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예고등기는 구 부동산등기법에만 존재했던 제도로, 현행 부동산등기법에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예고등기 (틀린 설명)
예고등기는 장래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 권리변동이 생기는 것을 미리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등기부를 복잡하게 만들고 실무상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현행 부동산등기법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예고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멸실회복등기 (맞는 설명)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과거 구법에서는 멸실회복등기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경정등기 (맞는 설명)
경정등기는 등기의 착오나 누락을 바로잡는 등기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르면,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멸실등기 (맞는 설명)
건물이 실제로 멸실된 경우의 멸실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따라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관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 등기명의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⑤ 등기필정보 통지 (맞는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45조에 따르면,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구 부동산등기법과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예고등기와 멸실회복등기는 현행법에서 폐지된 대표적인 제도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현행법에 따라"라는 표현이 나올 때 구법과 현행법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고등기 폐지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의 주요 변화 중 하나이므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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