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차 시험
부동산학
2012년 부동산학 제36문
문제
3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2‘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3‘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4‘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5‘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가치형성요인의 정의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에서 각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해당 조항의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 정답 분석
⑤ 가치형성요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선택지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 일반요인: 국가 전체의 정치·경제·사회적 요인
- 지역요인: 해당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
- 개별요인: 개별 부동산 고유의 특성
## 오답 분석
① 기준시점: 현장조사 완료일이 아니라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특정 시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의뢰일이나 감정평가서 작성일 등으로 설정됩니다.
② 유사지역: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아니라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이용상황과 환경을 가진 지역"을 말합니다. 비교표준지나 거래사례를 찾기 위한 범위로 활용됩니다.
③ 적산법: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는 것이 맞지만, 정확한 명칭은 "원가법"입니다. 적산법은 구 용어로, 현재는 원가법(cost approach)으로 통일되어 사용됩니다.
④ 수익분석법: 내용은 맞지만 정확한 명칭은 "수익접근법" 또는 "수익환원법"입니다. 수익분석법은 부정확한 용어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용어의 정확성: 감정평가 관련 용어는 법령에서 정의한 정확한 명칭과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2. 3대 접근법: 원가법(적산법), 비교법(거래사례비교법), 수익접근법(수익환원법)의 정확한 명칭을 숙지해야 합니다.
3. 가치형성요인의 체계: 일반요인 → 지역요인 → 개별요인 순으로 범위가 축소되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가치형성요인 = 일지개(일반요인 + 지역요인 + 개별요인)로 기억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의 3대 접근법은 "원비수(원가법-비교법-수익접근법)"로 기억하세요.
## 법적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에서 각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해당 조항의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 정답 분석
⑤ 가치형성요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선택지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 일반요인: 국가 전체의 정치·경제·사회적 요인
- 지역요인: 해당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
- 개별요인: 개별 부동산 고유의 특성
## 오답 분석
① 기준시점: 현장조사 완료일이 아니라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특정 시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의뢰일이나 감정평가서 작성일 등으로 설정됩니다.
② 유사지역: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아니라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이용상황과 환경을 가진 지역"을 말합니다. 비교표준지나 거래사례를 찾기 위한 범위로 활용됩니다.
③ 적산법: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는 것이 맞지만, 정확한 명칭은 "원가법"입니다. 적산법은 구 용어로, 현재는 원가법(cost approach)으로 통일되어 사용됩니다.
④ 수익분석법: 내용은 맞지만 정확한 명칭은 "수익접근법" 또는 "수익환원법"입니다. 수익분석법은 부정확한 용어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용어의 정확성: 감정평가 관련 용어는 법령에서 정의한 정확한 명칭과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2. 3대 접근법: 원가법(적산법), 비교법(거래사례비교법), 수익접근법(수익환원법)의 정확한 명칭을 숙지해야 합니다.
3. 가치형성요인의 체계: 일반요인 → 지역요인 → 개별요인 순으로 범위가 축소되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가치형성요인 = 일지개(일반요인 + 지역요인 + 개별요인)로 기억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의 3대 접근법은 "원비수(원가법-비교법-수익접근법)"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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