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차 시험
부동산학
2012년 부동산학 제33문
문제
33. 민간의 부동산개발 사업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자체개발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컨소시엄 구성방식은 출자회사간 상호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3사업위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4지주공동사업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5토지신탁형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ㆍ관리ㆍ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번
① 자체개발사업은 위험분산이 아닌 개발업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자체개발사업 (틀린 설명)
자체개발사업은 개발업자가 토지매입부터 개발, 분양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개발업자가 모든 사업위험과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하며, 토지소유자와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발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개발하므로, 시장변동, 인허가, 공사지연 등 모든 위험을 개발업자 혼자 감수해야 합니다.
② 컨소시엄 구성방식 (올바른 설명)
컨소시엄은 여러 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각 출자회사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경영방침을 가지고 있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 수익배분, 역할분담 등에 대한 상호 이해조정이 필수적입니다.
③ 사업위탁방식 (올바른 설명)
사업위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발업자에게 개발사업의 시행만을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개발업자는 기획, 설계, 시공, 분양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토지소유자는 개발위험은 부담하지만 소유권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④ 지주공동사업 (올바른 설명)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각각의 자원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개발업자는 자금과 개발노하우를 제공하며, 개발 후 수익을 약정된 비율로 배분합니다. 이는 양측의 위험분산과 상호 이익추구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⑤ 토지신탁형 (올바른 설명)
토지신탁형은 신탁법에 근거한 개발방식으로, 토지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게 토지의 명의를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개발·관리·처분업무를 수행한 후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신탁회사는 형식적 소유권을 가지지만 실질적 이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개발 사업방식에서 위험분산의 개념이 핵심입니다. 자체개발사업은 개발업자의 독립적 사업방식으로 위험분산이 아닌 위험집중 방식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반면 지주공동사업이나 사업위탁방식 등이 실제 위험분산 효과가 있는 방식들입니다.
① 자체개발사업은 위험분산이 아닌 개발업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자체개발사업 (틀린 설명)
자체개발사업은 개발업자가 토지매입부터 개발, 분양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개발업자가 모든 사업위험과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하며, 토지소유자와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발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개발하므로, 시장변동, 인허가, 공사지연 등 모든 위험을 개발업자 혼자 감수해야 합니다.
② 컨소시엄 구성방식 (올바른 설명)
컨소시엄은 여러 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각 출자회사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경영방침을 가지고 있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 수익배분, 역할분담 등에 대한 상호 이해조정이 필수적입니다.
③ 사업위탁방식 (올바른 설명)
사업위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발업자에게 개발사업의 시행만을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개발업자는 기획, 설계, 시공, 분양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토지소유자는 개발위험은 부담하지만 소유권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④ 지주공동사업 (올바른 설명)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각각의 자원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개발업자는 자금과 개발노하우를 제공하며, 개발 후 수익을 약정된 비율로 배분합니다. 이는 양측의 위험분산과 상호 이익추구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⑤ 토지신탁형 (올바른 설명)
토지신탁형은 신탁법에 근거한 개발방식으로, 토지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게 토지의 명의를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개발·관리·처분업무를 수행한 후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신탁회사는 형식적 소유권을 가지지만 실질적 이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개발 사업방식에서 위험분산의 개념이 핵심입니다. 자체개발사업은 개발업자의 독립적 사업방식으로 위험분산이 아닌 위험집중 방식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반면 지주공동사업이나 사업위탁방식 등이 실제 위험분산 효과가 있는 방식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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