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2
2차 시험
공법

2012공법7

문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私人)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1주거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2상업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3공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4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5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 -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의 토지 매매는 허가 기준면적(200㎡) 이상이므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준면적은 용도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거지역: 660㎡
- 상업지역: 660㎡
- 공업지역: 660㎡
- 녹지지역: 200㎡
- 관리지역: 660㎡
- 농림지역: 660㎡
- 자연환경보전지역: 200㎡

## 선택지별 분석

① 주거지역 150㎡ 매매 (허가 불필요)
- 기준면적 660㎡ < 거래면적 150㎡이므로 허가 불필요

② 상업지역 150㎡ 매매 (허가 불필요)
- 기준면적 660㎡ < 거래면적 150㎡이므로 허가 불필요

③ 공업지역 500㎡ 매매 (허가 불필요)
- 기준면적 660㎡ < 거래면적 500㎡이므로 허가 불필요

④ 녹지지역 200㎡ 매매 (허가 필요) ✓
- 기준면적 200㎡ = 거래면적 200㎡이므로 허가 필요
- 기준면적 "이상"이므로 같은 면적도 허가 대상

⑤ 도시지역 외 지역 500㎡ 임야 매매 (허가 불필요)
- 도시지역 외 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 임야는 일반적으로 농림지역에 해당하며, 기준면적 660㎡ < 거래면적 500㎡이므로 허가 불필요

## 핵심 포인트

1. 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특별성: 이 두 지역만 기준면적이 200㎡로 다른 지역(660㎡)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는 환경보전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2. "이상" 개념: 기준면적과 동일한 면적도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용도지역별 암기법:
- 일반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관리·농림): 660㎡
- 환경보전 관련 지역(녹지·자연환경보전): 200㎡

이 문제는 용도지역별 허가 기준면적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특히 녹지지역의 낮은 기준면적(200㎡)을 함정으로 활용한 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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