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공법
2012년 공법 제6문
문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전ㆍ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3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4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전ㆍ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결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 하나로,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 활동의 편의를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 틀린 이유: 사업면적의 변경은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변경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5퍼센트가 아닌 10퍼센트가 정확한 기준입니다.
③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틀린 이유: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 환경보전 조치 등 다양한 조건 부과가 가능합니다.
④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틀린 이유: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5년이 아닙니다. 국토계획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 틀린 이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농업 관련 예외 규정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2. 변경허가 기준인 10퍼센트와 허가제한 기간인 2년은 혼동하기 쉬운 숫자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공공시설의 귀속은 개발자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전답변경 경작용 = 허가 면제"로 기억
- 변경허가 기준: "10% 이내 변경 가능"
- 허가제한: "문화재 보호 = 최대 2년"
- 공공시설 귀속: "개발자 → 지자체로 무상귀속"
결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 하나로,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 활동의 편의를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 틀린 이유: 사업면적의 변경은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변경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5퍼센트가 아닌 10퍼센트가 정확한 기준입니다.
③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틀린 이유: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 환경보전 조치 등 다양한 조건 부과가 가능합니다.
④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틀린 이유: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5년이 아닙니다. 국토계획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 틀린 이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농업 관련 예외 규정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2. 변경허가 기준인 10퍼센트와 허가제한 기간인 2년은 혼동하기 쉬운 숫자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공공시설의 귀속은 개발자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전답변경 경작용 = 허가 면제"로 기억
- 변경허가 기준: "10% 이내 변경 가능"
- 허가제한: "문화재 보호 = 최대 2년"
- 공공시설 귀속: "개발자 → 지자체로 무상귀속"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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