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공법
2012년 공법 제4문
문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2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4「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정 대상 지역은 도시지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법령상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②번 (틀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④번 (틀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필요에 따른 임의사항입니다.
⑤번 (틀림): 건폐율 완화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역 건폐율의 150% 이내(200%가 아님)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범위: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용도지역에서 지정 가능
2. 계획결정 체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3. 건폐율 완화: 150% 이내(200% 아님)
4. 지정의 임의성: 특정 조건 충족 시 의무적 지정이 아닌 필요에 따른 임의 지정
## 암기 팁
"지구단위계획구역 = 전 용도지역 OK"로 기억하세요. 도시지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모든 용도지역에서 지정 가능하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또한 건폐율 완화는 "150% 이내"라는 수치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정 대상 지역은 도시지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법령상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②번 (틀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④번 (틀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필요에 따른 임의사항입니다.
⑤번 (틀림): 건폐율 완화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역 건폐율의 150% 이내(200%가 아님)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범위: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용도지역에서 지정 가능
2. 계획결정 체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3. 건폐율 완화: 150% 이내(200% 아님)
4. 지정의 임의성: 특정 조건 충족 시 의무적 지정이 아닌 필요에 따른 임의 지정
## 암기 팁
"지구단위계획구역 = 전 용도지역 OK"로 기억하세요. 도시지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모든 용도지역에서 지정 가능하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또한 건폐율 완화는 "150% 이내"라는 수치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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