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2
2차 시험
공법

2012공법39

문제

39.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2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4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
5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
AI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의무적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농지법 제38조(농지전용허가의 취소)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허가의 의무적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농지보전의 중요성과 허가조건 준수의 강제성을 나타내는 규정으로, 허가권자의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가 아닌 농지전용신고 대상입니다. 농지법 제35조에 따라 마을회관은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신고만으로 충분합니다.

③번 오답: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지보전부담금 납입대상이 아닙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영구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며, 일시사용은 원상복구를 전제로 하므로 부담금 납입의무가 없습니다.

④번 오답: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8조의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은 농지전용허가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⑤번 오답: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는 허가사항이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농지전용허가 취소사유의 구분: 의무적 취소사유와 임의적 취소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허가 vs 신고: 농지전용에서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의 구분은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3. 농지보전부담금: 영구전용과 일시사용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조업정지명령 위반 = 허가취소 의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농지보전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허가조건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따른다는 점을 이해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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