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공법
2012년 공법 제35문
문제
3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시장ㆍ군수가 3층의 관광호텔의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의 대상이다.
5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건축신고의 효력 소멸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건축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따라서 ⑤번에서 제시한 "6개월"은 잘못된 기간으로,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① 올바른 설명 -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수질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3층 이상의 건축물(관광호텔 포함)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② 올바른 설명 - 건축법 제11조 제6항에 의해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시 용도·규모·형태가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올바른 설명 -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④ 올바른 설명 -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연면적 180㎡, 2층 건축물의 대수선은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절차적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건축신고의 효력 소멸 기간(1년)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건축허가의 경우에도 착공기한이 있으므로(허가일부터 2년 이내 착공) 이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건축신고 효력: "신고는 1년, 허가는 2년" - 신고가 허가보다 기간이 짧음
- 수질보호구역: "3층 이상은 도지사 승인"
- 건축신고 대상: "200㎡ 미만, 3층 미만의 대수선"
건축법령에서 기간과 관련된 규정들은 정확한 숫자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건축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따라서 ⑤번에서 제시한 "6개월"은 잘못된 기간으로,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① 올바른 설명 -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수질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3층 이상의 건축물(관광호텔 포함)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② 올바른 설명 - 건축법 제11조 제6항에 의해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시 용도·규모·형태가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올바른 설명 -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④ 올바른 설명 -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연면적 180㎡, 2층 건축물의 대수선은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절차적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건축신고의 효력 소멸 기간(1년)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건축허가의 경우에도 착공기한이 있으므로(허가일부터 2년 이내 착공) 이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건축신고 효력: "신고는 1년, 허가는 2년" - 신고가 허가보다 기간이 짧음
- 수질보호구역: "3층 이상은 도지사 승인"
- 건축신고 대상: "200㎡ 미만, 3층 미만의 대수선"
건축법령에서 기간과 관련된 규정들은 정확한 숫자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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