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2
2차 시험
공법

2012공법30

문제

30.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전매를 위해 필요한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함)

1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2세대원 전원이 1년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이혼으로 인하여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4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5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간 주택 이전은 주택법상 전매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제64조(전매행위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간 주택 이전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명시적으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전매제한 예외사유가 되려면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밖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는 것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세대원 전원이 1년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 체류의 경우 일시적 체류가 아닌 영구적 이주를 의미해야 합니다. 1년간의 일시적 체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이혼으로 인하여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정답)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이혼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전매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해외 이주의 경우에도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원이 이주해야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세대원 일부만의 이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전매제한 예외사유가 되지 않으며, 세대원 일부의 이전 역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주택법상 전매제한 예외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주요 예외사유로는 ①상속, ②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간 이전, ③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원의 해외이주, ④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원의 다른 지역 이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세대원 일부'와 '세대원 전원'의 구분이 중요하며, 대부분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예외사유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간 이전과 상속의 경우는 별도의 특별한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암기 팁

전매제한 예외사유는 "상이해전(상속, 이혼, 해외이주, 전원이전)"으로 기억하되, 이혼과 상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원'이 이전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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