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공법
2012년 공법 제29문
문제
29.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2사업주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보증자도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3주택건설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4주택의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번 (틀린 설명)
① 선택지가 틀린 이유 (정답)
주택법령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과 사용검사는 별개의 절차로, 조건 미이행이 사용검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② 올바른 설명
주택법 제47조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보증자도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주택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주택의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한 법정기한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주택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1. 사용검사의 독립성: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이행 여부와 사용검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2. 분할 검사 제도: 동별, 공구별 사용검사가 가능하여 대규모 사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법정기한: 사용검사는 15일 이내 처리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입주자 보호: 사업주체 파산 시에도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통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암기 팁
"사용검사 15일, 동별·공구별 가능, 조건 미이행이라도 검사 가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사업계획승인 조건과 사용검사의 독립성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① 선택지가 틀린 이유 (정답)
주택법령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과 사용검사는 별개의 절차로, 조건 미이행이 사용검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② 올바른 설명
주택법 제47조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보증자도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주택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주택의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한 법정기한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주택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1. 사용검사의 독립성: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이행 여부와 사용검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2. 분할 검사 제도: 동별, 공구별 사용검사가 가능하여 대규모 사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법정기한: 사용검사는 15일 이내 처리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입주자 보호: 사업주체 파산 시에도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통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암기 팁
"사용검사 15일, 동별·공구별 가능, 조건 미이행이라도 검사 가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사업계획승인 조건과 사용검사의 독립성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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