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공법
2012년 공법 제21문
문제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
2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3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4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의 지상권자
5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호에서 "토지등소유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각 정비사업 유형별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범위:
- 정비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 토지의 지상권자만 포함되고,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제외
이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특성상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므로,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지상권자까지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주거환경개선사업 - 건축물 소유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는 정비구역 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토지의 지상권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②번 (주거환경관리사업 - 토지의 지상권자):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는 정비구역 안 토지소유자와 토지의 지상권자가 포함됩니다.
④번 (가로주택정비사업 - 토지의 지상권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는 가로구역 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토지의 지상권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⑤번 (주택재개발사업 - 토지 소유자):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는 정비구역 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토지의 지상권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사업별 토지등소유자 범위의 차이점: 주택재건축사업만 유일하게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합니다.
2. 지상권자 구분: "토지의 지상권자"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재건축사업의 특수성: 재건축사업은 건축물 소유자가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토지 관련 권리자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 암기 팁
"재건���은 건물 부속토지 지상권자 제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건축사업은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만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호에서 "토지등소유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각 정비사업 유형별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범위:
- 정비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 토지의 지상권자만 포함되고,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제외
이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특성상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므로,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지상권자까지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주거환경개선사업 - 건축물 소유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는 정비구역 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토지의 지상권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②번 (주거환경관리사업 - 토지의 지상권자):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는 정비구역 안 토지소유자와 토지의 지상권자가 포함됩니다.
④번 (가로주택정비사업 - 토지의 지상권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는 가로구역 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토지의 지상권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⑤번 (주택재개발사업 - 토지 소유자):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는 정비구역 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토지의 지상권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사업별 토지등소유자 범위의 차이점: 주택재건축사업만 유일하게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합니다.
2. 지상권자 구분: "토지의 지상권자"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재건축사업의 특수성: 재건축사업은 건축물 소유자가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토지 관련 권리자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 암기 팁
"재건���은 건물 부속토지 지상권자 제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건축사업은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만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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