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공법
2012년 공법 제11문
문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다.
2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3주거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4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없다.
5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건수 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뿐만 아니라 부과대상 토지나 이와 비슷한 토지로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범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정됩니다. 즉, 두 구역은 상호 배타적으로 지정되어 중복되지 않습니다.
② 정답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용적률 제한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00%라면,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150%(50% 강화) 범위에서 용적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정답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요건
주거지역에서 기반시설 용량 부족이 예상되고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향후 2년 이내에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시설 부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④ 오답 -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방법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과대상 토지 또는 이와 비슷한 토지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⑤ 정답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요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전년도 개발행위허가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급격한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무적 지정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구역의 상호배타성: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중복 지정되지 않습니다.
2. 비용납부의 다양성: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외에도 토지로 납부 가능합니다.
3. 수치 기준: 용적률 50% 강화, 학교수용능력 20% 초과, 개발행위허가 20% 증가 등의 구체적 수치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기반시설비용 납부는 현금+토지 모두 가능"으로 기억하면, 현금만 가능하다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범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정됩니다. 즉, 두 구역은 상호 배타적으로 지정되어 중복되지 않습니다.
② 정답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용적률 제한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00%라면,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150%(50% 강화) 범위에서 용적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정답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요건
주거지역에서 기반시설 용량 부족이 예상되고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향후 2년 이내에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시설 부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④ 오답 -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방법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과대상 토지 또는 이와 비슷한 토지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⑤ 정답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요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전년도 개발행위허가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급격한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무적 지정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구역의 상호배타성: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중복 지정되지 않습니다.
2. 비용납부의 다양성: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외에도 토지로 납부 가능합니다.
3. 수치 기준: 용적률 50% 강화, 학교수용능력 20% 초과, 개발행위허가 20% 증가 등의 구체적 수치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기반시설비용 납부는 현금+토지 모두 가능"으로 기억하면, 현금만 가능하다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