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2년 중개사법 제8문
문제
8. 공인중개사법령상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3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4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5등록관청 관할 외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하는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도 포함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분사무소 설치신고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관계 종료신고
공인중개사법 제12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 상황을 관리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정답 -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공인중개사법 제13조에 의하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오직 법인만 가능합니다.
③ 오답 -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신고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나 자격증 발급 등에는 수수료가 있지만,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단순 신고사항으로 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④ 정답 - 분사무소 이전신고 통보의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별 중개업소 현황 파악과 관리 감독을 위한 규정입니다.
⑤ 정답 - 등록관청 관할 외 이전시 서류송부
중개사무소를 다른 등록관청 관할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종전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상 각종 신고제도와 수수료 부과 체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와 단순 신고사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수수료 부과: 자격증 발급,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재교육 등
- 수수료 미부과: 분사무소 설치신고, 각종 변경신고 등
## 암기 팁
"분사무소는 분명히 무료"로 기억하면 분사무소 관련 신고에는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관계 종료신고
공인중개사법 제12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 상황을 관리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정답 -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공인중개사법 제13조에 의하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오직 법인만 가능합니다.
③ 오답 -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신고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나 자격증 발급 등에는 수수료가 있지만,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단순 신고사항으로 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④ 정답 - 분사무소 이전신고 통보의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별 중개업소 현황 파악과 관리 감독을 위한 규정입니다.
⑤ 정답 - 등록관청 관할 외 이전시 서류송부
중개사무소를 다른 등록관청 관할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종전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상 각종 신고제도와 수수료 부과 체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와 단순 신고사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수수료 부과: 자격증 발급,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재교육 등
- 수수료 미부과: 분사무소 설치신고, 각종 변경신고 등
## 암기 팁
"분사무소는 분명히 무료"로 기억하면 분사무소 관련 신고에는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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