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2년 중개사법 제7문
문제
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도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 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3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신청자에 의한 중개업등록은 허용된다.
4합명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5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개설등록을 해야 하며, 변호사법상 겸업허가만으로는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조(중개업의 등록)에 따르면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4조에 의해 겸업허가를 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지만, 이는 겸업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일 뿐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도 중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농업협동조합법 제61조의2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부동산중개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별도의 개설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②번 오답: 중개사무소의 최소 면적 기준은 20㎡가 아닌 33㎡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등록기준입니다.
③번 오답: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성격의 건축물로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에서 요구하는 '적정한 사무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번 오답: 합명회사도 법인으로서 개설등록 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합명회사라고 해서 자본금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중개업 등록의 보편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중개업을 하는 모든 자에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업인이라 하더라도 중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암기 팁
- 사무소 면적: "삼삼(33)㎡ 이상"으로 기억
- 자본금: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 (합명회사 포함)
- 등록 원칙: 예외 없는 보편적 등록제 (농협 제외)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조(중개업의 등록)에 따르면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4조에 의해 겸업허가를 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지만, 이는 겸업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일 뿐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도 중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농업협동조합법 제61조의2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부동산중개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별도의 개설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②번 오답: 중개사무소의 최소 면적 기준은 20㎡가 아닌 33㎡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등록기준입니다.
③번 오답: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성격의 건축물로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에서 요구하는 '적정한 사무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번 오답: 합명회사도 법인으로서 개설등록 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합명회사라고 해서 자본금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중개업 등록의 보편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중개업을 하는 모든 자에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업인이라 하더라도 중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암기 팁
- 사무소 면적: "삼삼(33)㎡ 이상"으로 기억
- 자본금: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 (합명회사 포함)
- 등록 원칙: 예외 없는 보편적 등록제 (농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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