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2년 중개사법 제4문
문제
4.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2거래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3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4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5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 -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중개업"이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업"이란 반복성과 계속성을 가진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중개행위를 한다면 이는 명백히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컨설팅의 명목으로 중개업을 회피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반복적인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중개업 등록 없이는 불법입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②번 (정답)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에서 중개는 거래당사자 간의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환매계약 알선도 중개에 해당합니다.
④번 (정답)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하므로, 자격만 취득하고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⑤번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거래계약서에는 실제 개업공인중개사를 기재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을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중개업의 개념: 반복성과 계속성이 핵심 요소이며, 다른 업무에 부수되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반복적이면 중개업에 해당
2. 개업공인중개사의 요건: 자격취득 + 개설등록이 모두 필요
3. 중개보조원의 지위: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계약서상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재될 수 없음
## 암기 팁
"컨설팅 + 반복적 중개 = 중개업"으로 기억하세요. 어떤 명목이든 반복적인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기억해두면 유사한 함정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중개업"이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업"이란 반복성과 계속성을 가진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중개행위를 한다면 이는 명백히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컨설팅의 명목으로 중개업을 회피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반복적인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중개업 등록 없이는 불법입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②번 (정답)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에서 중개는 거래당사자 간의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환매계약 알선도 중개에 해당합니다.
④번 (정답)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하므로, 자격만 취득하고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⑤번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거래계약서에는 실제 개업공인중개사를 기재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을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중개업의 개념: 반복성과 계속성이 핵심 요소이며, 다른 업무에 부수되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반복적이면 중개업에 해당
2. 개업공인중개사의 요건: 자격취득 + 개설등록이 모두 필요
3. 중개보조원의 지위: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계약서상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재될 수 없음
## 암기 팁
"컨설팅 + 반복적 중개 = 중개업"으로 기억하세요. 어떤 명목이든 반복적인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기억해두면 유사한 함정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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