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2년 중개사법 제36문
문제
36.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매매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2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3‘도시ㆍ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는다.
4‘환경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5주택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주택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 정답
건폐율과 용적률은 토지이용계획의 핵심 요소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법률이므로, 건폐율·용적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시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② 맞는 설명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모든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만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며, 추측이나 당사자 진술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③ 맞는 설명
'도시·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관할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개발제한이나 이용제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④ 맞는 설명
'환경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소음, 진동, 악취, 일조권 침해 등이 포함되며, 현장 방문을 통한 직접 확인과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⑤ 맞는 설명
주택 취득 시 부담할 조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정확히 안내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는 거래당사자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 핵심 포인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시 각 항목별로 확인해야 할 법령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건폐율·용적률은 토지이용규제의 핵심 요소로서 「국토계획법」의 영역임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건용국" - 건폐율·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주택법은 주택 자체의 건설·공급에 관한 법률이고, 토지이용제한은 국토계획법의 영역이라는 점을 구분하여 기억하세요.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 정답
건폐율과 용적률은 토지이용계획의 핵심 요소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법률이므로, 건폐율·용적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시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② 맞는 설명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모든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만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며, 추측이나 당사자 진술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③ 맞는 설명
'도시·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관할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개발제한이나 이용제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④ 맞는 설명
'환경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소음, 진동, 악취, 일조권 침해 등이 포함되며, 현장 방문을 통한 직접 확인과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⑤ 맞는 설명
주택 취득 시 부담할 조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정확히 안내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는 거래당사자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 핵심 포인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시 각 항목별로 확인해야 할 법령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건폐율·용적률은 토지이용규제의 핵심 요소로서 「국토계획법」의 영역임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건용국" - 건폐율·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주택법은 주택 자체의 건설·공급에 관한 법률이고, 토지이용제한은 국토계획법의 영역이라는 점을 구분하여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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