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2
2차 시험
중개사법

2012중개사법33

문제

33.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 1개월 ㄴ : 2기 ㄷ : 6개월 ㄹ : 1개월 ㅁ : 1개월
2ㄱ : 1개월 ㄴ : 2기 ㄷ : 6개월 ㄹ : 1개월 ㅁ : 3개월
3ㄱ : 1개월 ㄴ : 3기 ㄷ : 3개월 ㄹ : 1개월 ㅁ : 1개월
4ㄱ : 3개월 ㄴ : 1기 ㄷ : 3개월 ㄹ : 1개월 ㅁ : 3개월
5ㄱ : 3개월 ㄴ : 2기 ㄷ : 6개월 ㄹ : 3개월 ㅁ : 1개월
정답: 2
AI 해설
정답 ②번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관련 기간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이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권)과 제6조의4(차임증액청구권의 제한) 등의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ㄱ. 1개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최소 기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ㄴ. 2기: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ㄷ. 6개월: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 시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ㄹ. 1개월: 차임증액 청구 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기간입니다. 제6조의4에 따르면 차임증액을 청구할 때는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ㅁ. 3개월: 차임증액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차임증액청구는 청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ㅁ이 1개월로 잘못되었습니다. 차임증액의 효력발생은 3개월입니다.
- ③번: ㄴ이 3기, ㄷ이 3개월로 틀렸습니다. 연체기준은 2기, 갱신거절통지는 6개월 전입니다.
- ④번: ㄱ이 3개월, ㄴ이 1기, ㄷ이 3개월로 다수 항목이 틀렸습니다.
- ⑤번: ㄱ이 3개월, ㄹ이 3개월로 잘못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기간들을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하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임차인의 갱신요구(1개월 전)임대인의 갱신거절통지(6개월 전)의 차이, 그리고 차임증액 통지(1개월 전)효력발생(3개월 후)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 1-2-6-1-3 순서로 기억하세요
- 임대인이 더 일찍 통지해야 한다(6개월 vs 1개월)
- 차임연체는 "2기"가 기준
- 차임증액은 "통지 1개월, 효력 3개월"로 구분하여 암기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