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2년 중개사법 제31문
문제
31.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계약서를 작성한 甲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2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설정 계약서도 검인의 대상이 된다.
3丙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된다.
4甲이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丙으로부터 검인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검인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에는 가등기 당시의 매매계약서가 검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검인제도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시 검인받은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검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검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중개업자가 대리하여 검인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② 틀림 - 저당권설정계약서는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검인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매매계약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담보권 설정은 소유권 이전이 아닌 담보권 설정행위이므로 검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정답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에는 가등기 당시의 원인인 매매계약서가 검인 대상이 됩니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며, 본등기 시에는 가등기 당시의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당시의 매매계약서에 대한 검인이 필요합니다.
④ 틀림 - 부동산거래신고와 검인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별도로 검인받은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각각 독립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⑤ 틀림 - 검인 시 관할청은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며, 내용의 진정성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검인은 계약서의 존재와 기본적인 기재사항의 완비 여부만을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입니다.
## 핵심 포인트
- 검인 대상: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매매계약서
- 검인 신청권자: 당사자, 공인중개사 모두 가능
- 가등기와 검인: 본등기 시 가등기 당시 계약서 검인 필요
- 검인의 성격: 형식적 확인절차, 내용의 진정성 심사 아님
이 문제는 검인제도의 적용범위와 가등기 제도의 연관성을 묻는 문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검인제도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시 검인받은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검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검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중개업자가 대리하여 검인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② 틀림 - 저당권설정계약서는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검인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매매계약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담보권 설정은 소유권 이전이 아닌 담보권 설정행위이므로 검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정답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에는 가등기 당시의 원인인 매매계약서가 검인 대상이 됩니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며, 본등기 시에는 가등기 당시의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당시의 매매계약서에 대한 검인이 필요합니다.
④ 틀림 - 부동산거래신고와 검인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별도로 검인받은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각각 독립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⑤ 틀림 - 검인 시 관할청은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며, 내용의 진정성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검인은 계약서의 존재와 기본적인 기재사항의 완비 여부만을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입니다.
## 핵심 포인트
- 검인 대상: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매매계약서
- 검인 신청권자: 당사자, 공인중개사 모두 가능
- 가등기와 검인: 본등기 시 가등기 당시 계약서 검인 필요
- 검인의 성격: 형식적 확인절차, 내용의 진정성 심사 아님
이 문제는 검인제도의 적용범위와 가등기 제도의 연관성을 묻는 문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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