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2년 중개사법 제23문
문제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폐업신고 후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3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등록관청은 법령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5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그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 - 실무교육 실시주체에 대한 잘못된 설명입니다.
## 핵심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는 실무교육의 실시주체를 잘못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실무교육)에 따르면:
- 실무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
-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이 유효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정답 - 같은 조 제3항에서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재개설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④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연수교육 실시 시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⑤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분사무소 설치 시 그 책임자가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무교육의 실시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실무교육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시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교육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포인트
- 실무교육: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시
- 연수교육: 등록관청(시·도지사)에서 실시
- 교육시간: 28~32시간
- 유효기간: 교육일로부터 1년
- 면제대상: 폐업 후 1년 이내 재개설자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의 실시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실무교육은 민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공식 지정 교육기관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핵심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는 실무교육의 실시주체를 잘못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실무교육)에 따르면:
- 실무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
-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이 유효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정답 - 같은 조 제3항에서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재개설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④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연수교육 실시 시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⑤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분사무소 설치 시 그 책임자가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무교육의 실시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실무교육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시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교육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포인트
- 실무교육: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시
- 연수교육: 등록관청(시·도지사)에서 실시
- 교육시간: 28~32시간
- 유효기간: 교육일로부터 1년
- 면제대상: 폐업 후 1년 이내 재개설자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의 실시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실무교육은 민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공식 지정 교육기관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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