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2년 중개사법 제22문
문제
2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
2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3개업공인중개사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의 제공행위
4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5의뢰인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겸업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허용 가능한 업무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1조(겸업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없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겸업금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의 매매·교환업
2. 부동산 분양대행업
3. 부동산 관리업
4. 부동산 개발업
5. 부동산 임대업(일정 규모 이상)
6. 건설업
7. 기타 중개업무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 오답 분석
①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부동산 관리업'에 해당합니다. 농업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관리업무는 겸업금지 대상입니다.
②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직접 해당합니다. 토지든 건물이든 분양대행은 겸업할 수 없습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의 제공행위
이는 실질적으로 중개업무와 관련된 컨설팅 업무로서, 중개업무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어 겸업금지 대상으로 해석됩니다.
⑤ 의뢰인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이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겸업이 금지됩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은 '부동산 개발업' 자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실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겸업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상담', '자문', '컨설팅' 등의 용어와 실제 '업무 수행'을 구별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겸업금지 업무는 "매교분관개건임"으로 기억하세요.
- 매: 매매업
- 교: 교환업
- 분: 분양대행업
- 관: 관리업
- 개: 개발업
- 건: 건설업
- 임: 임대업(일정규모 이상)
단, 이들 업무와 관련된 단순 상담이나 자문은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겸업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허용 가능한 업무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1조(겸업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없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겸업금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의 매매·교환업
2. 부동산 분양대행업
3. 부동산 관리업
4. 부동산 개발업
5. 부동산 임대업(일정 규모 이상)
6. 건설업
7. 기타 중개업무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 오답 분석
①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부동산 관리업'에 해당합니다. 농업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관리업무는 겸업금지 대상입니다.
②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직접 해당합니다. 토지든 건물이든 분양대행은 겸업할 수 없습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의 제공행위
이는 실질적으로 중개업무와 관련된 컨설팅 업무로서, 중개업무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어 겸업금지 대상으로 해석됩니다.
⑤ 의뢰인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이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겸업이 금지됩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은 '부동산 개발업' 자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실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겸업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상담', '자문', '컨설팅' 등의 용어와 실제 '업무 수행'을 구별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겸업금지 업무는 "매교분관개건임"으로 기억하세요.
- 매: 매매업
- 교: 교환업
- 분: 분양대행업
- 관: 관리업
- 개: 개발업
- 건: 건설업
- 임: 임대업(일정규모 이상)
단, 이들 업무와 관련된 단순 상담이나 자문은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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