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2
2차 시험
중개사법

2012중개사법19

문제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무소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2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그 광고물에 표기해야 한다.
5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간판의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그 철거절차는「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분사무소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해당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에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실제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공인중개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만 사용 가능합니다.

②번 오답: 무자격자는 애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등록을 마친 자만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며, 무자격자가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③번 오답: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의 과태료는 500만원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 금액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허위표기에 대한 제재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⑤번 오답: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간판의 철거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법이 아닌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명령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이므로 행정법 영역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칭 및 광고물 표기에 관한 세부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운영 시 책임자 표기 의무는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무자격자의 ���개업 행위 금지, ���무소 명칭 사용 제한, 과태료 기준 등도 함께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 암기 팁

"분사무소 =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 표기"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여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각 분사무소마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누구인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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