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2
2차 시험
중개사법

2012중개사법18

문제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3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
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 -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은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6조의2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다음 명의자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정한 명의자는: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각 선택지 분석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예치 명의자입니다. 보험회사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금융기관으로서 계약금 등의 안전한 보관이 가능합니다.

②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을 통해 계약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③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 (×)
법원은 공탁제도를 운영하지만,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탁제도는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의 계약금 예치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④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우체국도 국가기관으로서 안전성이 보장되어 시행령에서 명의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신탁업자는 전문적인 자산관리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로 적합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거래당사자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원의 공탁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탁은 법적 분쟁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용하는 제도이며,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의 계약금 예치와는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 암기 팁

예치 명의자는 "보공우신"(보험회사, 공인중개사협회, 우체국, 신탁업자)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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