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2
2차 시험
중개사법

2012중개사법14

문제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2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3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4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갈음할 수 있다.
5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는 것은 명백한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⑤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15조(자격의 취소 등)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제1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공인중개사 업무에 종사한 자"는 자격취소 대상입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공인중개사 업무가 금지되므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자격취소 사유가 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단순한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자격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자격취소 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등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②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고지 의무는 본인이 아닌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자격증은 국가에서 발급한 공문서이므로 개인이 임의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③번: 자격증 반납 기한은 14일이 아닌 7일 이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④번: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구두 설명으로 반납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분실신고서 등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하며, 필요시 분실신고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자격정지의 효력자격취소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 개업 금지
- 소속공인중개사로의 근무 금지
- 일체의 공인중개사 업무 금지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가 아닌 자격취소라는 더 중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암기 팁

"자격정지 중 업무 = 자격취소"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격정지는 일시적 업무 금지이므로, 이를 위반하면 영구적 박탈인 자격취소로 이어진다고 이해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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