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2년 중개사법 제12문
문제
1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4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조사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사업의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청문 없이 지정취소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는 청문이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사업 운영 불가능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이므로 청문절차 없이 지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사본을 첨부하면 되며, 원본 첨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원본 첨부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므로 법령에서 사본 첨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번 오답: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4일이 아닌 30일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③번 오답: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할 때 임차인의 성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성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주로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가격 정보 등에 한정됩니다.
⑤번 오답: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직접 조사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으며, 이는 중개업무와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청문절차의 구분: 지정취소 사유 중 객관적·명백한 사실(법인해산, 폐업신고 등)은 청문 불요,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사유는 청문 필요
2. 정보공개의 한계: 개인정보보호와 중개업무의 역할 구분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
3. 기간 및 절차: 각종 신청·검토 기간은 정확히 암기 필요
## 암기 팁
- 지정취소 청문 불요 사유: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 (해산, 폐업, 자격상실 등)
- 검토기간: "30일" (14일과 혼동 주의)
- 정보공개 원칙: "의뢰받은 것만, 개인정보는 제외"
이 문제는 부동산거래정보망 관련 세부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각 선택지마다 다른 영역의 지식을 요구하므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는 청문이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사업 운영 불가능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이므로 청문절차 없이 지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사본을 첨부하면 되며, 원본 첨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원본 첨부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므로 법령에서 사본 첨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번 오답: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4일이 아닌 30일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③번 오답: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할 때 임차인의 성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성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주로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가격 정보 등에 한정됩니다.
⑤번 오답: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직접 조사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으며, 이는 중개업무와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청문절차의 구분: 지정취소 사유 중 객관적·명백한 사실(법인해산, 폐업신고 등)은 청문 불요,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사유는 청문 필요
2. 정보공개의 한계: 개인정보보호와 중개업무의 역할 구분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
3. 기간 및 절차: 각종 신청·검토 기간은 정확히 암기 필요
## 암기 팁
- 지정취소 청문 불요 사유: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 (해산, 폐업, 자격상실 등)
- 검토기간: "30일" (14일과 혼동 주의)
- 정보공개 원칙: "의뢰받은 것만, 개인정보는 제외"
이 문제는 부동산거래정보망 관련 세부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각 선택지마다 다른 영역의 지식을 요구하므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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