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2년 중개사법 제11문
문제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기준이 3월인 경우는?
1하나의 거래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두개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3개업공인중개사가 동시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된 경우
4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5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근거자료 미제시가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정지 3월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자격정지기준」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 3월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등)를 위반한 행위로,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① 이중계약서 작성 (6월)
하나의 거래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정지 6월에 해당합니다. 이는 탈세나 편법거래를 조장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됩니다.
② 근거자료 미제시 (3월) -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3월에 해당합니다.
③ 겸업금지 위반 (6월)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시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은 겸업금지 규정 위반으로 자격정지 6월에 해당합니다.
④ 거래계약서 허위기재 (6월)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는 거래의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자격정지 6월에 해당합니다.
⑤ 중요사항 허위설명 (1년)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가장 중대한 위반행위 중 하나로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자격정지기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년: 중요사항 허위설명, 이해관계인과의 직접거래 등 중대한 위반
- 6월: 이중계약서 작성, 겸업금지 위반, 거래계약서 허위기재 등
- 3월: 근거자료 미제시, 중개업무 관련 장부 미작성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 암기 팁
자격정지기간을 "중대성의 정도"로 기억하세요. 중개의뢰인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설명은 1년,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중계약서나 겸업은 6월, 절차상 의무 위반은 3월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근거자료 미제시"는 정보제공 의무 위반의 대표적 사례로 3월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자격정지기준」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 3월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등)를 위반한 행위로,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① 이중계약서 작성 (6월)
하나의 거래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정지 6월에 해당합니다. 이는 탈세나 편법거래를 조장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됩니다.
② 근거자료 미제시 (3월) -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3월에 해당합니다.
③ 겸업금지 위반 (6월)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시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은 겸업금지 규정 위반으로 자격정지 6월에 해당합니다.
④ 거래계약서 허위기재 (6월)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는 거래의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자격정지 6월에 해당합니다.
⑤ 중요사항 허위설명 (1년)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가장 중대한 위반행위 중 하나로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자격정지기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년: 중요사항 허위설명, 이해관계인과의 직접거래 등 중대한 위반
- 6월: 이중계약서 작성, 겸업금지 위반, 거래계약서 허위기재 등
- 3월: 근거자료 미제시, 중개업무 관련 장부 미작성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 암기 팁
자격정지기간을 "중대성의 정도"로 기억하세요. 중개의뢰인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설명은 1년,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중계약서나 겸업은 6월, 절차상 의무 위반은 3월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근거자료 미제시"는 정보제공 의무 위반의 대표적 사례로 3월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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