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2년 중개사법 제10문
문제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5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번이 정답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업무개시 전에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업무개시 후에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업무개시 전에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공인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인장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업무개시 후에 등록하는 것은 법령 위반입니다.
②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등록된 인장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인장의 진정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④ 맞는 설명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법인인감)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정식 인장과 중개업무용 인장의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⑤ 맞는 설명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별도로 인장을 등록하는 대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장등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상업등기에 등록된 법인인감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인장등록의 시기가 핵심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요건을 혼동하기 쉬운데, 소속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업무개시 전에 인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로 인장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소속공인중개사 인장 = 사전등록 필수"로 기억하시고,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 인장등록 갈음"으로 연결지어 암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① 번이 정답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업무개시 전에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업무개시 후에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업무개시 전에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공인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인장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업무개시 후에 등록하는 것은 법령 위반입니다.
②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등록된 인장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인장의 진정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④ 맞는 설명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법인인감)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정식 인장과 중개업무용 인장의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⑤ 맞는 설명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별도로 인장을 등록하는 대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장등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상업등기에 등록된 법인인감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인장등록의 시기가 핵심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요건을 혼동하기 쉬운데, 소속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업무개시 전에 인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로 인장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소속공인중개사 인장 = 사전등록 필수"로 기억하시고,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 인장등록 갈음"으로 연결지어 암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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