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2년 중개사법 제1문
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ㄱ, ㄹ
3ㄴ, ㄷ
4ㄱ, ㄴ, ㄹ
5ㄴ, ㄷ, ㄹ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ㄱ, ㄹ
결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는 ㄱ과 ㄹ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2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와 제13조(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는 엄격한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주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증 관련 결격사유
-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
- 자격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자격증이 정지 중인 자
2. 형사처벌 관련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행정처분 관련 결격사유
-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업무정지 처분 중인 자
4. 기타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선택지별 분석
ㄱ (결격사유 해당):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법정 결격기간 2년에 미달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
ㄴ (결격사유 비해당): 일반적인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그 자체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음
ㄷ (결격사유 비해당):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과태료 부과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ㄹ (결격사유 해당): 개설등록 취소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 법정 결격기간 2년에 미달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
## 핵심 포인트
1. 기간 계산의 정확성: 결격사유의 기간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자격증 취소: 3년
- 개설등록 취소: 2년
- 벌금형(공인중개사법 위반): 2년
2.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구분: 형사처벌(벌금형 등)과 단순한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결격사유의 한정적 해석: 법령에 명시된 사유만이 결격사유가 되며, 확대해석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3-2-2 원칙"으로 기억하세요:
- 자격증 취소: 3년
- 등록 취소: 2년
- 벌금형: 2년
이러한 기간 요건과 구체적 사유를 정확히 숙지하여 유사 문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는 ㄱ과 ㄹ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2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와 제13조(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는 엄격한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주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증 관련 결격사유
-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
- 자격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자격증이 정지 중인 자
2. 형사처벌 관련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행정처분 관련 결격사유
-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업무정지 처분 중인 자
4. 기타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선택지별 분석
ㄱ (결격사유 해당):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법정 결격기간 2년에 미달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
ㄴ (결격사유 비해당): 일반적인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그 자체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음
ㄷ (결격사유 비해당):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과태료 부과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ㄹ (결격사유 해당): 개설등록 취소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 법정 결격기간 2년에 미달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
## 핵심 포인트
1. 기간 계산의 정확성: 결격사유의 기간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자격증 취소: 3년
- 개설등록 취소: 2년
- 벌금형(공인중개사법 위반): 2년
2.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구분: 형사처벌(벌금형 등)과 단순한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결격사유의 한정적 해석: 법령에 명시된 사유만이 결격사유가 되며, 확대해석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3-2-2 원칙"으로 기억하세요:
- 자격증 취소: 3년
- 등록 취소: 2년
- 벌금형: 2년
이러한 기간 요건과 구체적 사유를 정확히 숙지하여 유사 문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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