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세법
2011년 세법 제8문
문제
8.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서류가 아닌 것은?
1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
5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 -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은 토지소유자의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지적법」 제20조(신규등록의 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신규등록의 신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지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첨부서류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해결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첨부가 필요합니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새로 조성된 토지의 경우 준공검사확인증이 토지의 존재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③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등록할 때는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이 협의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④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 (×)
이는 지적법상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로 규정되지 않은 서류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서류로, 토지의 소유권이나 신규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⑤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포괄적 규정입니다. 매매계약서, 상속증명서, 기부채납 관련 서류 등 소유권 취득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신규등록 첨부서류는 소유권의 취득이나 변동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로 구성됩니다. 도시관리계획도는 토지이용계획을 나타내는 서류일 뿐 소유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신규등록 첨부서류는 "판결서, 준공증, 협의서, 소유권증명서"로 기억하되, 토지의 용도나 계획과 관련된 서류(도시계획도, 용도지역도 등)는 첨부서류가 아님을 구별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지적법」 제20조(신규등록의 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신규등록의 신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지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첨부서류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해결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첨부가 필요합니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새로 조성된 토지의 경우 준공검사확인증이 토지의 존재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③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등록할 때는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이 협의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④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 (×)
이는 지적법상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로 규정되지 않은 서류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서류로, 토지의 소유권이나 신규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⑤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포괄적 규정입니다. 매매계약서, 상속증명서, 기부채납 관련 서류 등 소유권 취득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신규등록 첨부서류는 소유권의 취득이나 변동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로 구성됩니다. 도시관리계획도는 토지이용계획을 나타내는 서류일 뿐 소유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신규등록 첨부서류는 "판결서, 준공증, 협의서, 소유권증명서"로 기억하되, 토지의 용도나 계획과 관련된 서류(도시계획도, 용도지역도 등)는 첨부서류가 아님을 구별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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