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1
2차 시험
세법

2011세법6

문제

6. 다음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1ㄱ : 7일, ㄴ : 15일
2ㄱ : 15일, ㄴ : 7일
3ㄱ : 30일, ㄴ : 30일
4ㄱ : 60일, ㄴ : 30일
5ㄱ : 30일, ㄴ : 60일
정답: 1
AI 해설
정답 ①번이 맞는 이유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는 시기가 ㄱ은 7일 전, ㄴ은 15일 전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의 통지 의무에 관한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ㄱ. 7일 전 통지사항:
- 지적측량 실시 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 경계복원측량 실시 전 통지
-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확인 요청 시 통지

ㄴ. 15일 전 통지사항:
- 지적공부 정리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
- 토지의 분할·합병 등 지적정리사업 실시 전 통지
-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 오답 분석

②번 (ㄱ:15일, ㄴ:7일): ㄱ과 ㄴ의 기간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적측량 관련 통지는 7일이고, 지적정리사업 관련 통지는 15일입니다.

③번 (ㄱ:30일, ㄴ:30일): 두 기간 모두 30일로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서로 다른 기간이 적용됩니다.

④번 (ㄱ:60일, ㄴ:30일): ㄱ의 60일은 지적 관련 통지기간으로는 과도하게 길며, 실무상 적용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⑤번 (ㄱ:30일, ㄴ:60일): 마찬가지로 실제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적업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통지의무와 그 기간을 묻는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함정이 자주 출제됩니다:

1. 기간의 혼동: 7일과 15일을 서로 바꿔서 출제
2. 통지 대상의 구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구분
3. 통지 사유의 분류: 측량 관련과 정리사업 관련의 구분

## 암기 팁

"측량은 일주일(7일), 정리는 보름(15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 측량(測量) = 7일 (빠른 처리)
- 정리(整理) = 15일 (충분한 준비기간)

지적측량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업무이므로 7일의 짧은 통지기간이, 지적정리사업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15일의 충분한 통지기간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논리적으로도 기억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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