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세법
2011년 세법 제40문
문제
40. 거주자 甲은 2012년 2월 1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아님)을 취득하고, 2012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1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2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2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3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4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5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재산세는 신고납세방식이 아닌 부과과세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2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O)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르면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객체를 소유한 자에게 성립합니다. 甲은 2012년 2월 10일에 건축물을 취득하여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날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②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X)
재산세는 부과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이 아닙니다. 이는 재산세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③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O)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르면 건축물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은 9월 16일~30일이므로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④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O)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르면 재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2012년도분 재산세는 2017년 5월 31일(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부과권이 소멸됩니다.
⑤ 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O)
지방세법 제67조에 따르면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액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세는 부과과세방식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소득세나 법인세의 신고납세방식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재산세 = 부과과세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부과)
- 납기: 건축물 7월, 토지 9월 (건축물이 먼저)
- 부과제척기간: 5년 (과세기준일로부터)
## 각 선택지 분석
①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2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O)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르면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객체를 소유한 자에게 성립합니다. 甲은 2012년 2월 10일에 건축물을 취득하여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날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②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X)
재산세는 부과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이 아닙니다. 이는 재산세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③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O)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르면 건축물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은 9월 16일~30일이므로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④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O)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르면 재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2012년도분 재산세는 2017년 5월 31일(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부과권이 소멸됩니다.
⑤ 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O)
지방세법 제67조에 따르면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액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세는 부과과세방식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소득세나 법인세의 신고납세방식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재산세 = 부과과세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부과)
- 납기: 건축물 7월, 토지 9월 (건축물이 먼저)
- 부과제척기간: 5년 (과세기준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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