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1
2차 시험
세법

2011세법4

문제

4. 지번의 부여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2신규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4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5합병의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 - 분할의 경우 지번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지적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그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택지 ③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고 하여 완전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123번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 올바른 방법: 123번, 123-1번, 123-2번
- ③번의 잘못된 설명: 123번, 124번, 125번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지적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지번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번 (정답): 지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규등록 시에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번 (정답):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⑤번 (정답): 합병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기존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면,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분할 시 지번 부여: 원지번 유지 + 부번 부여 (본번 변경 아님)
2. 신규등록: 인접토지 본번 + 부번
3. 합병: 소유자 신청 시 기존 지번 사용 가능
4. 등록전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사용

## 암기 팁

"분할은 부번, 신규도 부번" - 분할과 신규등록 모두 기존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분할 시에는 절대로 새로운 본번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지번 부여방법의 기본 원칙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특히 분할 시 지번 부여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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