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1
2차 시험
세법

2011세법39

문제

39.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1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3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4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배우자로 두고 있는 주주
5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정답: 3
AI 해설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는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과점주주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22조(제2차 납세의무)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세와 지방세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1.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3.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여기서 과점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22조에 명시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②번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
과점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③번 (발행주식총수의 50%의 주식 보유자): ⭕
50%는 과점주주의 기준인 51%에 미달하므로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번 (과점주주의 배우자인 주주):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과점주주 판정 시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의 배우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⑤번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도 법정 제2차 납세의무자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지므로 지방세 납세의무도 부담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과점주주 기준: 51% 이상 (50%는 해당 없음)
2. 무한책임사원: 합명회사, 합자회사 모두 제2차 납세의무 부담
3.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지분은 합산하여 계산

## 암기 팁

"과점주주는 51% 이상, 50%는 과점 아님"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무한책임사원은 무조건 제2차 납세의무"라고 암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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