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1
2차 시험
세법

2011세법38

문제

38.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3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 할 수 있다.
5이의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 - 공매처분 보류기간이 틀렸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60일이 아닌 30일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이의신청 기간 (정답)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구제절차로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② 심판청구 기간 (정답)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는 2단계 구제절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③ 결정기간 경과 시 심판청구 (정답)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60일)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납세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집행정지 효력 및 공매처분 보류 (오답)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집행부정지 원칙).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납세자 보호를 위해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데, 정확한 기간은 30일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60일은 틀린 내용입니다.

⑤ 재해 등으로 인한 기간연장 (정답)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의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기간 관련 숫자: 이의신청·심판청구 기간(90일), 공매처분 보류기간(30일), 재해 시 연장기간(14일)
2. 집행부정지 원칙: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해도 원처분의 집행은 계속됨
3. 예외적 보호조치: 압류재산의 공매처분만 일정기간 보류 가능

## 암기 팁
- 이의신청·심판청구: "구십일(90일)"
- 공매처분 보류: "삼십일(30일)"
- 재해 시 연장: "십사일(14일)"

이 문제는 지방세 구제절차의 세부 기간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특히 공매처분 보류기간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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