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세법
2011년 세법 제37문
문제
37.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주택(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제외)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2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이다.
3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4시장·군수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5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1천분의 40이지, 1천분의 50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선택지 - 별장 재산세율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르면,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1천분의 40(4%)입니다. 선택지에서 제시한 1천분의 50은 잘못된 세율로, 이는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함정입니다.
① 맞는 선택지 - 주택 재산세율
일반주택(별장 제외)에 대한 재산세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천분의 2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1천분의 4
- 3억원 초과: 1천분의 6
③ 맞는 선택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5천만원 이하: 1천분의 2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천분의 5
- 1억원 초과: 1천분의 7
④ 맞는 선택지 - 세율 조정 특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⑤ 맞는 선택지 - 세액 급증 억제 장치
건축물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연도 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수하는 세액 급증 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별장 세율 암기: 별장은 일반주택보다 높은 세율(4%)이 적용되는 중과세 대상입니다.
2. 누진세율 구조: 주택은 4단계, 종합합산토지는 3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세액 급증 억제: 건축물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는 150% 상한선 제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별장 세율 4%는 "별장은 사치재이므로 4% 중과세"로 기억하고, 일반주택과 토지의 누진세율 단계 차이(4단계 vs 3단계)를 구분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선택지 - 별장 재산세율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르면,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1천분의 40(4%)입니다. 선택지에서 제시한 1천분의 50은 잘못된 세율로, 이는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함정입니다.
① 맞는 선택지 - 주택 재산세율
일반주택(별장 제외)에 대한 재산세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천분의 2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1천분의 4
- 3억원 초과: 1천분의 6
③ 맞는 선택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5천만원 이하: 1천분의 2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천분의 5
- 1억원 초과: 1천분의 7
④ 맞는 선택지 - 세율 조정 특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⑤ 맞는 선택지 - 세액 급증 억제 장치
건축물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연도 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수하는 세액 급증 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별장 세율 암기: 별장은 일반주택보다 높은 세율(4%)이 적용되는 중과세 대상입니다.
2. 누진세율 구조: 주택은 4단계, 종합합산토지는 3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세액 급증 억제: 건축물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는 150% 상한선 제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별장 세율 4%는 "별장은 사치재이므로 4% 중과세"로 기억하고, 일반주택과 토지의 누진세율 단계 차이(4단계 vs 3단계)를 구분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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