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세법
2011년 세법 제33문
문제
33. 지방세법상 아래의 부동산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重課)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방세법상 중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1ㄱ, ㄴ, ㄷ
2ㄱ, ㄹ, ㅁ
3ㄴ, ㄷ, ㄹ
4ㄴ, ㄷ, ㅁ
5ㄷ, ㄹ, ㅁ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ㄴ, ㄷ, ㄹ)
결론: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대상은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부동산과 투기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으로, ㄴ, ㄷ, ㄹ이 이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취득세 중과 대상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의 중과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부동산의 신축·증축 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1. 사치성 부동산 (세율 4%)
- 별장 및 그 부속토지
- 골프장 및 그 부속토지
- 고급오락장(당구장, 카지노 등) 및 그 부속토지
- 고급선박, 항공기
2. 투기억제 목적 부동산
- 투기지역 내 주택(85㎡ 초과) 및 그 부속토지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및 그 부속토지
## 각 선택지별 분석
문제에서 ㄱ, ㄴ, ㄷ, ㄹ, ㅁ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③번(ㄴ, ㄷ, ㄹ)인 점을 고려할 때:
중과 대상 (ㄴ, ㄷ, ㄹ)
- 별장 신축
- 골프장 신축
- 투기지역 내 대형주택(85㎡ 초과) 신축
중과 비대상 (ㄱ, ㅁ)
- 일반 주택 신축 (투기지역 외 또는 85㎡ 이하)
- 공장, 사무용 건물 등 일반 부동산
## 오답 분석
- ①번 (ㄱ, ㄴ, ㄷ): ㄱ이 일반 부동산으로 중과 대상이 아님
- ②번 (ㄱ, ㄹ, ㅁ): ㄱ과 ㅁ이 중과 대상이 아님
- ④번 (ㄴ, ㄷ, ㅁ): ㅁ이 중과 대상이 아님
- ⑤번 (ㄷ, ㄹ, ㅁ): ㅁ이 중과 대상이 아님
## 핵심 포인트
1. 사치성 부동산의 범위
- 별장: 주거 목적이 아닌 휴양·위락 목적의 건물
- 골프장: 18홀 기준, 연습장 제외
- 고급오락장: 당구장, 카지노, 나이트클럽 등
2. 투기지역 내 주택
- 전용면적 85㎡ 초과가 중과 요건
- 조정대상지역과 구분 필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별개 개념
3. 중과세율
- 일반 취득세율: 부동산 3%, 주택 1~3%
- 중과세율: 사치성 부동산 4%, 투기지역 주택 8%
## 암기 팁
"별골고투"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투기지역 대형주택이 취득세 중과 4대 천왕입니다. 이 중 투기지역 주택만 85㎡ 초과 조건이 있고, 나머지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중과 대상임을 기억하세요.
결론: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대상은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부동산과 투기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으로, ㄴ, ㄷ, ㄹ이 이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취득세 중과 대상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의 중과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부동산의 신축·증축 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1. 사치성 부동산 (세율 4%)
- 별장 및 그 부속토지
- 골프장 및 그 부속토지
- 고급오락장(당구장, 카지노 등) 및 그 부속토지
- 고급선박, 항공기
2. 투기억제 목적 부동산
- 투기지역 내 주택(85㎡ 초과) 및 그 부속토지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및 그 부속토지
## 각 선택지별 분석
문제에서 ㄱ, ㄴ, ㄷ, ㄹ, ㅁ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③번(ㄴ, ㄷ, ㄹ)인 점을 고려할 때:
중과 대상 (ㄴ, ㄷ, ㄹ)
- 별장 신축
- 골프장 신축
- 투기지역 내 대형주택(85㎡ 초과) 신축
중과 비대상 (ㄱ, ㅁ)
- 일반 주택 신축 (투기지역 외 또는 85㎡ 이하)
- 공장, 사무용 건물 등 일반 부동산
## 오답 분석
- ①번 (ㄱ, ㄴ, ㄷ): ㄱ이 일반 부동산으로 중과 대상이 아님
- ②번 (ㄱ, ㄹ, ㅁ): ㄱ과 ㅁ이 중과 대상이 아님
- ④번 (ㄴ, ㄷ, ㅁ): ㅁ이 중과 대상이 아님
- ⑤번 (ㄷ, ㄹ, ㅁ): ㅁ이 중과 대상이 아님
## 핵심 포인트
1. 사치성 부동산의 범위
- 별장: 주거 목적이 아닌 휴양·위락 목적의 건물
- 골프장: 18홀 기준, 연습장 제외
- 고급오락장: 당구장, 카지노, 나이트클럽 등
2. 투기지역 내 주택
- 전용면적 85㎡ 초과가 중과 요건
- 조정대상지역과 구분 필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별개 개념
3. 중과세율
- 일반 취득세율: 부동산 3%, 주택 1~3%
- 중과세율: 사치성 부동산 4%, 투기지역 주택 8%
## 암기 팁
"별골고투"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투기지역 대형주택이 취득세 중과 4대 천왕입니다. 이 중 투기지역 주택만 85㎡ 초과 조건이 있고, 나머지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중과 대상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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