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세법
2011년 세법 제30문
문제
3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2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3미등기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4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5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자기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권리의 대여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역권 대여 소득 (×)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으로, 지역권 자체를 대여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권리의 양도에 가까운 성격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지상권 대여 소득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상권 자체의 대여는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권리의 양도 성격이 강하여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③ 미등기부동산 임대소득 (×)
부동산의 등기 여부는 소득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미등기부동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등기는 대항요건일 뿐 소득분류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④ 부동산 담보사용 대가 (○)
자기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는 명백히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⑤ 국외 주택임대소득 (×)
거주자의 경우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므로,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소득도 국내 부동산임대소득과 동일하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임대업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이나 토지의 임대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것도 부동산임대업에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암��� 팁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 +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자기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권리의 대여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역권 대여 소득 (×)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으로, 지역권 자체를 대여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권리의 양도에 가까운 성격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지상권 대여 소득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상권 자체의 대여는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권리의 양도 성격이 강하여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③ 미등기부동산 임대소득 (×)
부동산의 등기 여부는 소득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미등기부동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등기는 대항요건일 뿐 소득분류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④ 부동산 담보사용 대가 (○)
자기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는 명백히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⑤ 국외 주택임대소득 (×)
거주자의 경우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므로,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소득도 국내 부동산임대소득과 동일하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임대업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이나 토지의 임대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것도 부동산임대업에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암��� 팁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 +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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