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세법
2011년 세법 제27문
문제
27.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2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3증여자인 매형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42012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5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 - 토지 양도차손의 이월공제 기간이 틀렸습니다.
④번이 정답인 이유는 토지 양도차손의 이월공제 기간을 잘못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의2에 따르면,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은 3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5년으로 기술하여 틀렸습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1세대 2주택자라도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2주택자는 일반적으로 중과세 대상이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②번 (정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에 따라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구성된 복합건물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중요한 기준입니다.
③번 (정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증여의 형식을 빌린 매매로 보는 것입니다.
⑤번 (정답): 2012년 당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이는 고가주택에 대한 제한적 비과세 규정입니다.
핵심 포인트:
- 토지 양도차손 이월공제: 3년 이내 (5년 아님)
- 부담부증여는 채무액만큼 유상이전으로 과세
- 복합건물의 주택 판정은 연면적 비교가 기준
- 고가주택은 초과분에만 과세
암기 팁:
토지 양도차손 이월공제는 "토지 삼년"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주식 등 금융상품의 손실이월과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④번이 정답인 이유는 토지 양도차손의 이월공제 기간을 잘못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의2에 따르면,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은 3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5년으로 기술하여 틀렸습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1세대 2주택자라도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2주택자는 일반적으로 중과세 대상이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②번 (정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에 따라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구성된 복합건물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중요한 기준입니다.
③번 (정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증여의 형식을 빌린 매매로 보는 것입니다.
⑤번 (정답): 2012년 당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이는 고가주택에 대한 제한적 비과세 규정입니다.
핵심 포인트:
- 토지 양도차손 이월공제: 3년 이내 (5년 아님)
- 부담부증여는 채무액만큼 유상이전으로 과세
- 복합건물의 주택 판정은 연면적 비교가 기준
- 고가주택은 초과분에만 과세
암기 팁:
토지 양도차손 이월공제는 "토지 삼년"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주식 등 금융상품의 손실이월과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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