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세법
2011년 세법 제26문
문제
26.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甲이 국내 소재 토지를 甲의 사촌 형인 거주자 乙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만일 甲이 乙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乙이 이를 그 증여일로부터 6년이 지나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甲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甲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이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3甲과 乙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4甲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8억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乙에게 7억 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8억원으로 계산한다.
5해당 토지가 미등기된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 아니라면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 증여 후 6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乙)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자(甲)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선택지 - 증여 후 양도의 과세 시점
소득세법 제101조의2(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특례)에 따르면,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문제에서는 6년 후 양도하였으므로 5년을 초과하여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증여받은 자인 乙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② 맞는 선택지 - 비사업용토지 적용
증여 후 양도 시 과세특례는 토지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토지라 하더라도 증여받은 자가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에게 과세되는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맞는 선택지 - 특수관계인
소득세법 제101조의3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사촌 형은 형제자매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입니다.
④ 맞는 선택지 - 부당행위계산 부인
소득세법 제101조의4(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시가 8억원인 토지를 7억 5천만원에 양도했으므로 양도가액은 시가인 8억원으로 계산됩니다.
⑤ 맞는 선택지 - 미등기양도 중과세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미등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상속받은 토지, 20년 이상 보유 토지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증여 후 양도 시 과세특례의 적용기간이 핵심입니다. 5년 이내 양도 시에만 증여자 과세, 5년 초과 시에는 증여받은 자 과세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증여 후 5년 고비"로 기억하세요. 5년 이내면 증여자가 세금 부담, 5년 넘으면 증여받은 자가 세금 부담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선택지 - 증여 후 양도의 과세 시점
소득세법 제101조의2(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특례)에 따르면,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문제에서는 6년 후 양도하였으므로 5년을 초과하여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증여받은 자인 乙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② 맞는 선택지 - 비사업용토지 적용
증여 후 양도 시 과세특례는 토지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토지라 하더라도 증여받은 자가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에게 과세되는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맞는 선택지 - 특수관계인
소득세법 제101조의3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사촌 형은 형제자매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입니다.
④ 맞는 선택지 - 부당행위계산 부인
소득세법 제101조의4(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시가 8억원인 토지를 7억 5천만원에 양도했으므로 양도가액은 시가인 8억원으로 계산됩니다.
⑤ 맞는 선택지 - 미등기양도 중과세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미등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상속받은 토지, 20년 이상 보유 토지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증여 후 양도 시 과세특례의 적용기간이 핵심입니다. 5년 이내 양도 시에만 증여자 과세, 5년 초과 시에는 증여받은 자 과세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증여 후 5년 고비"로 기억하세요. 5년 이내면 증여자가 세금 부담, 5년 넘으면 증여받은 자가 세금 부담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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