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세법
2011년 세법 제23문
문제
2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4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로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번
결론: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설명 (정답)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된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등기권리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가등기의 분할 실행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 맞는 설명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별도의 상속등기 없이도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63조에 근거하며, 상속등기는 본등기와 동시에 처리됩니다.
③ 맞는 설명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된 권리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전부에 대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1/2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맞는 설명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위한 판결에는 반드시 주문이나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명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 명령만으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⑤ 맞는 설명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사항입니다. 그러나 가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414조에 따른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가등기의 분할 실행: 가등기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실행 가능
2. 상속과 본등기: 상속등기와 본등기의 동시 처리 원칙
3. 판결의 요건: 본등기 명령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4. 신청 방법: 공동신청 원칙, 예외적 단독신청 허용
## 암기 팁
"가등기는 분할 실행 가능"이라는 핵심 원칙을 기억하면, 여러 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별 본등기 신청이 가능함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설명 (정답)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된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등기권리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가등기의 분할 실행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 맞는 설명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별도의 상속등기 없이도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63조에 근거하며, 상속등기는 본등기와 동시에 처리됩니다.
③ 맞는 설명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된 권리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전부에 대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1/2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맞는 설명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위한 판결에는 반드시 주문이나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명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 명령만으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⑤ 맞는 설명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사항입니다. 그러나 가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414조에 따른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가등기의 분할 실행: 가등기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실행 가능
2. 상속과 본등기: 상속등기와 본등기의 동시 처리 원칙
3. 판결의 요건: 본등기 명령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4. 신청 방법: 공동신청 원칙, 예외적 단독신청 허용
## 암기 팁
"가등기는 분할 실행 가능"이라는 핵심 원칙을 기억하면, 여러 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별 본등기 신청이 가능함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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