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세법
2011년 세법 제22문
문제
22.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하여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 2명은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4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5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신탁재산은 공유가 아닌 합유로 등기되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신탁법 제26조에 따르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일부의 임무가 종료되면 나머지 수탁자들이 신탁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명 중 1명이 법원에 의해 해임된 경우, 나머지 2명의 수탁자는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올바른 설명
신탁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수탁자가 신탁등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탁재산의 보호와 신탁관계의 명확화를 위한 규정입니다.
③ 틀린 설명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78조에 따르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탁재산은 합유로 등기되어야 합니다. 공유와 달리 합유는 각자의 지분이 없이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들이 신탁목적을 위해 일체로서 관리해야 하므로 합유로 등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79조에 의하면, 등기관은 신탁등기를 할 때 신탁원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신탁원부에는 신탁의 목적, 신탁기간, 수익자 등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⑤ 올바른 설명
농지법 제8조에 따르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며, 신탁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신탁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은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의 소유형태입니다. 일반적인 공동소유와 달리 신탁재산은 합유로 등기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등기의 대위신청권과 농지 관련 특례사항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신탁재산은 합심해서 관리한다 = 합유"로 기억하면 공유와 구분하기 쉽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신탁법 제26조에 따르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일부의 임무가 종료되면 나머지 수탁자들이 신탁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명 중 1명이 법원에 의해 해임된 경우, 나머지 2명의 수탁자는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올바른 설명
신탁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수탁자가 신탁등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탁재산의 보호와 신탁관계의 명확화를 위한 규정입니다.
③ 틀린 설명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78조에 따르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탁재산은 합유로 등기되어야 합니다. 공유와 달리 합유는 각자의 지분이 없이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들이 신탁목적을 위해 일체로서 관리해야 하므로 합유로 등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79조에 의하면, 등기관은 신탁등기를 할 때 신탁원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신탁원부에는 신탁의 목적, 신탁기간, 수익자 등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⑤ 올바른 설명
농지법 제8조에 따르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며, 신탁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신탁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은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의 소유형태입니다. 일반적인 공동소유와 달리 신탁재산은 합유로 등기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등기의 대위신청권과 농지 관련 특례사항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신탁재산은 합심해서 관리한다 = 합유"로 기억하면 공유와 구분하기 쉽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