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1
2차 시험
세법

2011세법21

문제

21.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1甲소유 건물에 대한 乙의 유치권등기
2甲소유 농지에 대한 乙의 전세권설정등기
3채권자 乙의 등기신청에 의한 甲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
4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乙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
5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위조된 인감증명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말소가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의 직권말소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①무효인 등기, ②말소사유가 발생한 등기, ③법률상 당연히 소멸하는 등기에 한정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甲소유 건물에 대한 乙의 유치권등기 (직권말소 가능)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등기관이 이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② 甲소유 농지에 대한 乙의 전세권설정등기 (직권말소 가능)
농지법상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농지법 위반으로 무효인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③ 채권자 乙의 등기신청에 의한 甲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 (직권말소 가능)
가압류등기는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기한 것이어야 하는데, 채권자가 직접 신청한 가압류등기는 무효입니다. 무효인 등기이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④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乙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 (직권말소 가능)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상속등기는 무효이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⑤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불가능)
위조된 서류에 의한 등기라 하더라도 등기부상으로는 적법한 등기로 보입니다. 서류의 위조 여부는 등기관이 단순히 등기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등기의 말소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등기관의 직권말소 권한은 등기부상 명백히 확인 가능한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서류의 위조나 변조와 같이 별도의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말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 암기 팁

"위조된 서류 = 사실관계 조사 필요 = 직권말소 불가"로 기억하면 됩니다. 등기관은 등기부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무효사유에 대해서만 직권말소할 수 있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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