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세법
2011년 세법 제2문
문제
2.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2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5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닌 해당 보관기관(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이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근거합니다.
① 정답 - 보관 주체
시·도지사는 지적삼각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지적소관청은 지적삼각보조점성과, 지적도근점성과 및 그 측량기록을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지적기준점의 위계에 따른 관리체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② 정답 - 지적삼각점성과 열람
지적삼각점은 국가기준점 중 최상위 기준점으로, 그 성과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광역적 관리가 필요한 중요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③ 정답 - 지적삼각보조점성과 열람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삼각점을 보조하는 기준점으로,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④ 정답 - 지적도근점성과 열람
지적도근점은 실제 지적측량에서 직접 사용되는 기준점으로,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며 열람 및 등본 발급도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⑤ 오답 - 발급 주체의 오류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닌 해당 보관기관에서 처리합니다. 즉,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적측량수행자는 단순히 측량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일 뿐, 공적 성과의 발급 권한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지적기준점의 위계별 관리체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적삼각점: 시·도지사 관리 (광역 단위)
- 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지적소관청 관리 (기초자치단체 단위)
또한 공적 성과의 발급은 반드시 공적 기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간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업무만 수행할 뿐, 공적 성과의 보관이나 발급 업무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삼각점은 도지사, 나머지는 소관청, 발급은 공적기관"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수행'만 할 뿐 '발급'은 할 수 없다고 구분하여 암기하세요.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이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근거합니다.
① 정답 - 보관 주체
시·도지사는 지적삼각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지적소관청은 지적삼각보조점성과, 지적도근점성과 및 그 측량기록을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지적기준점의 위계에 따른 관리체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② 정답 - 지적삼각점성과 열람
지적삼각점은 국가기준점 중 최상위 기준점으로, 그 성과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광역적 관리가 필요한 중요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③ 정답 - 지적삼각보조점성과 열람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삼각점을 보조하는 기준점으로,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④ 정답 - 지적도근점성과 열람
지적도근점은 실제 지적측량에서 직접 사용되는 기준점으로,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며 열람 및 등본 발급도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⑤ 오답 - 발급 주체의 오류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닌 해당 보관기관에서 처리합니다. 즉,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적측량수행자는 단순히 측량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일 뿐, 공적 성과의 발급 권한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지적기준점의 위계별 관리체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적삼각점: 시·도지사 관리 (광역 단위)
- 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지적소관청 관리 (기초자치단체 단위)
또한 공적 성과의 발급은 반드시 공적 기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간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업무만 수행할 뿐, 공적 성과의 보관이나 발급 업무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삼각점은 도지사, 나머지는 소관청, 발급은 공적기관"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수행'만 할 뿐 '발급'은 할 수 없다고 구분하여 암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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