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1
2차 시험
세법

2011세법19

문제

19. 甲소유인 A토지의 등기부에는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丁의 가압류등기,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각기 순차로 등기되어 있다. A토지에 대하여 丙이 甲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丁의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丁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丙의 가처분등기 말소는 丙이 신청하여야 한다.
4丙의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5丙은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丙이 가처분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 자신의 가처분등기보다 후순위인 丁의 가압류등기는 丙이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이 문제는 부동산등기법상 가처분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후순위 등기의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등기 순위를 정리하면:
1.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 丙의 가처분등기
3. 丁의 가압류등기
4. 乙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따르면, 가처분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가처분등기보다 후순위로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는 말소됩니다. 이때 후순위 등기의 말소는 본등기 신청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 신청인인 丙이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② 정답: 丙의 가처분등기보다 후순위인 丁의 가압류등기는 丙이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처분등기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③ 틀림: 丙의 가처분등기는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당연히 그 목적을 달성하여 말소되므로, 별도로 말소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④ 틀림: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법원의 촉탁이 아닌 당사자의 신청 또는 당연말소 사유에 의해 처리됩니다.

⑤ 틀림: 乙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丙의 가처분등기보다 후순위이지만, 이는 乙의 근저당권(선순위)에 기한 것이므로 丙이 말소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가처분등기의 효력: 가처분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처분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후순위 등기의 처리: 가처분등기보다 후순위 등기는 원칙적으로 말소되지만, 선순위 권리에 기한 등기는 예외입니다.

3. 말소신청권자: 본등기 신청인이 후순위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가처분 본등기 시 → 후순위는 단독말소 가능, 선순위 기반은 불가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등기 순위와 각 등기의 기초가 되는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